Skip to main content

제3자 제공현황 및 위탁현황

제3자 제공현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GME대부 회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신용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대출심사, 신용정보집중관리와 상거래 계약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제공

가. 제공받는 자와 제공목적

1) 금융감독원 (감독업무)

2) 지방자치단체 (정책 자료 활용)

3) 대부금융협회 (법령상 의무 이행)

4) 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의 지원 및 관리)

5)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

6) 경찰서 등 수사기관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범죄의 고소 및 고발)

7)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 제공항목

1) 개인식별정보(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2) 개인대출현황(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당사 및 기타 제3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 포함)

3) 채무보증현황(본 보증 이전 및 이후에 제공된 모든 보증 포함)

4) 신용능력정보(개인의 재산, 부채, 소득의 총액, 납세 실적 등)

5) 그 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

6)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 사실 등)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 당사에게 제공

 

다.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함

 

2.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가. 제공받는 자

1)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2) 신용조회회사: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나. 제공목적

신용정보 집중 · 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용도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기타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이용

 

다. 제공항목

1) 개인식별정보: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2) 개인대출현황: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당사 및 기타 제3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 포함

3) 채무보증현황: 본 보증 이전 및 이후에 제공된 모든 보증 포함

4)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재산, 부채, 소득의 총액, 납세 실적 등

5) 그 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

6) 채무불이행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 사실 등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제공

 

라. 보유 및 이용기간

1)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2) 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외

 

3. 자금차입에 의한 채권담보 제공

가. 제공받는 자:

오케이저축은행,융창저축은행,드림저축은행,스마트저축은행,부림저축은행,금화저축은행,키움예스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HB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다올저축은행,세람저축은행,인천저축은행,참저축은행,KB저축은행,푸른저축은행,대백저축은행,JT친애저축은행,키움저축은행,JB우리캐피탈,우리종합금융,유진대부,NC파이낸스대부,조이크레디트대부

나. 제공목적: 자금차입

다.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와의 대출거래정보

라.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거래상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미동의 시 대출담당자 또는 콜센터(02-765-55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개인정보처리 위탁) ㈜GME대부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현재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1  ㈜웨인테크놀로지  대부전산과 관련된 각종 시스템관리 및 개발,유지보수,문자메시지 및 카카오알림톡 전송서비스  위탁계약종료시까지 
2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정보조회  1년 자동연장 
X
제목 : 대부거래기본약관 변경에 대한 안내(2024.07.01 시행)
Title: Notice of Change to General Loan Agreement Terms (Effective July 1, 2024)

1. 시행일 : 2024년 07월 01일부터 시행
1. Effective Date: July 1, 2024 onwards

2. 대상고객 :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기존 고객 제외)
2. Target Customers: All customers using credit loan products (excluding existing customers)

3. 변경내용 : 변경된 대부거래기본약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기본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Change Details: You can check the details of the changed General Loan Agreement Terms under the “Basic Terms and Conditions” below.

대부거래기본약관 신구대조표
General Loan Agreement Comparison Table

변경 전(Before)
변경 후(After)
<특약(Special Provision)>

1. 외국인 신용대출은 소재지 불명 또는 비자만료등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1항을 1회라도 위반시 대부업자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Due to the significant risks to the creditor’s security, such as untraceable location or visa expiration, in the case of foreigner credit loans, if Article 12 (Loss of Benefits of Time) Section 1 is violated even once, the debtor will lose the benefits of time without the need for any demand or notification by the creditor.

변경 후(After)
<특약(Special Provision)>

1. 외국인 신용대출은 소재지 불명 또는 비자만료등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1항을 1회라도 위반시 대부업자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Due to the significant risks to the creditor’s security, such as untraceable location or visa expiration, in the case of foreigner credit loans, if Article 12 (Loss of Benefits of Time) Section 1 is violated even once, the debtor will lose the benefits of time without the need for any demand or notification by the creditor.

<신설(New Provision)>

2.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고 본국으로 출국한 때에는 변호사 및 추심업체에 채권 추심을 위한 의뢰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채무자의 본국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2. If the borrower fails to repay the loan and departs for their home country, the creditor may engage a lawyer and a collection agency to pursue debt collection. Furthermore, it is agreed that the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the borrower’s residence in their home country will be the competent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