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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

1.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당사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그 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청구가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당사가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 또는 제공한 주체, 목적, 날짜, 신용정보의 내용, 이용기간(보유기간) 등’의 내역을 조회하거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해당 내역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위탁업무 수행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 요청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당사가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 또는 제공한 주체, 목적, 날짜, 신용정보의 내용, 이용기간(보유기간) 등’의 내역을 조회하거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해당 내역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이용∙제공 사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위탁업무 수행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고객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개인신용평가,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의 결정, 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의 결정을 자동화평가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고객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하고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구두/서면/ 및 유·무선의 방법을 통해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고객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위 정보의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신용정보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요구하는 등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고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거래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에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 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 02-3705-5800 (www.kcredit.or.kr)
▷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 02-3705-5900 (www.mydatacenter.or.kr)

고객은 위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내용을 모두 특정하여 전송요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 개인신용정보처리자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대출계
나.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다.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자
라.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마. 전송요구의 종료 시점
바.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7. 대출계약 철회

계약서류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부업자에게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한 개설정보는 5영업일 이내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위 대출계약 철회에 대한 신청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Kumudumali (이메일 : kumudk@gmeremit.com)
부서 : 마케팅팀총괄
연락처 : 02-765-5555

대출계약 철회 신청 양식 다운로드

※ 그 외 위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회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성 정 우 이사
부서 : 영업총괄본부
연락처 : 02-765-5555
이메일 : eric@gmerem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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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거래기본약관 변경에 대한 안내(2024.07.01 시행)
Title: Notice of Change to General Loan Agreement Terms (Effective July 1, 2024)

1. 시행일 : 2024년 07월 01일부터 시행
1. Effective Date: July 1, 2024 onwards

2. 대상고객 :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기존 고객 제외)
2. Target Customers: All customers using credit loan products (excluding existing customers)

3. 변경내용 : 변경된 대부거래기본약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기본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Change Details: You can check the details of the changed General Loan Agreement Terms under the “Basic Terms and Conditions” below.

대부거래기본약관 신구대조표
General Loan Agreement Comparison Table

변경 전(Before)
변경 후(After)
<특약(Special Provision)>

1. 외국인 신용대출은 소재지 불명 또는 비자만료등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1항을 1회라도 위반시 대부업자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Due to the significant risks to the creditor’s security, such as untraceable location or visa expiration, in the case of foreigner credit loans, if Article 12 (Loss of Benefits of Time) Section 1 is violated even once, the debtor will lose the benefits of time without the need for any demand or notification by the creditor.

변경 후(After)
<특약(Special Provision)>

1. 외국인 신용대출은 소재지 불명 또는 비자만료등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1항을 1회라도 위반시 대부업자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Due to the significant risks to the creditor’s security, such as untraceable location or visa expiration, in the case of foreigner credit loans, if Article 12 (Loss of Benefits of Time) Section 1 is violated even once, the debtor will lose the benefits of time without the need for any demand or notification by the creditor.

<신설(New Provision)>

2.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고 본국으로 출국한 때에는 변호사 및 추심업체에 채권 추심을 위한 의뢰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채무자의 본국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2. If the borrower fails to repay the loan and departs for their home country, the creditor may engage a lawyer and a collection agency to pursue debt collection. Furthermore, it is agreed that the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the borrower’s residence in their home country will be the competent court.”